• 최종편집 2025-02-18(수)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 2월 28일까지,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기업과 목재유통센터, 목재집하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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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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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자동 제재설비 개선 후(남원산림조합 목재집하장).jpg
자동 제재설비 개선 후(남원산림조합 목재집하장)<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목재집하장 등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조합의 목재유통센터와 목재집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목재생산업 중 제재업 등록기업도 사업 신청이 가능해졌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시·군·구청 산림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4억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그 외 자부담금은 1억 8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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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제재설비 개선 후(남원산림조합 목재집하장)<사진=산림청 제공>

 

2025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의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과 목재정보서비스(https://winz.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생산시설 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생산 비용절감 등 목재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 및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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