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8(수)

영덕국유림관리소, 2025년 지역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재난상황실 운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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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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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 산불종합대책.jpg
산림재난상황실 운영<사진=영덕국유림관리소 제공>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 지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림재난상황실을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산림재난상황실을 운영함에 따라 상황실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중앙 및 소방서·군부대·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산불 발생 시 현장 지휘 체계의 효율성을 높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며, 산불 위험이 높은 구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산불 진화 인력을 활용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로 산불 예방 활동을 하는 등 등산객 및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산림 내에서 실화로 산불을 유발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은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재난 중 하나”라며 “국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작은 실천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 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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