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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화재 발생... 산불 전이 사전 차단 완료

-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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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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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jpg
충남 금산군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2일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도곡리 351-1에서 19시 03분에 발생한 화재를 2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7명을 긴급투입하여 시설 및 인명피해 없이 19시 31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원인은 조사중에 있으며,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되어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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