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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공이 많아 산으로 갈 거라는 세계목조건축대회 조직위
지난 9일 오전 코엑스 컨퍼런스 205호에서 WCTE 2018 공동대회장 및 조직위원회 전시·후원업체 등이 참석하여 토크콘서트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주관으로 열렸다 토크콘서트에서는 2명의 대회장과 1명의 학계대표가 참석하였고 이어 추진경과보고 및 기자간담회 와「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계획부분 대상작품 전시가 있었다. 전 세계 최대 규모, 최대 권위를 갖는 국제 학술대회인 ‘세계목조건축대회’(이하 WCTE 2018)를 오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전력투구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WCTE 2018 유치를 위해 지난 2014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WCTE 2014 대회에서 호주, 중국 등의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2018년 세계목조건축대회를 서울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예산도 사용한 주최기관이다. 그런데 한국목재공학회, 서울대학교, 대한건축학회가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다고 한다. 후원기관이어야 할 단체들이 공동주최라 하면 주관이 국립산림과학원인가 싶다. 산림과학원의 발표로는 “특히 이번 행사는 국내 정부기관을 비롯해 목조건축 분야의 산·학 ·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 ”고 하니 참여단체가 모두 공동주최기관이 되면 성공적인지 알 수 가 없다. 또한 WCTE 2018 조직위원회는 이창재 국립산림과학원장, 이전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경호 영림목재 회장이 공동으로 대회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이전제 명예교수는 유치하는데 공로가 있다고 하여 공동 대회장으로 세웠다 한다. 공로가 있다고 모두 대회장으로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관련위원들도 모르게 산업계 대표로 기업인을 공동 대회장으로 세웠다 하여 놀란 적이 있다. 대회와 관련된 목조건축단체장도 목조건축단체연합회장도 아니고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도 아닌 기업인을 공동대회장으로 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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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도6)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⑥
변화하지 못하는 목재문화진흥회 이사회 4월17일 목재문화진흥회에서는 임원진 보선을 위한 임시이사회가 열렸다. 미 선출한 3인의 이사와 사퇴한 1인의 감사를 이사들에게 추천받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시이사회에서는 3인의 이사 후보가 추천되었다. 1인의 후보는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에서 추천하였는데 진흥회 부회장과 추천자가 협의하여 추천후보도 모르게 추천 철회하였기에 제외되었고 1인의 후보는 진흥회와 거래업체 대표라서 제외되었고 1인의 이사후보 만 그대로 선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외된 두 인사가 진흥회 운영에 대하여 비판적이라서 그랬다는 후문이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추가 이사 선정에 진흥회를 변화시킬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기총회장에서부터 그동안 끊임없이 나왔다. 그러나 진흥회는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인사만 선출하였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회원이 주인이다. 임원은 그들을 위한 존재이다. 그런데 회원이 아무런 사항도 결정하지 못하고 감독도 못하고 임원들 셀프로 선정한 몇몇 임원이 결정한다면 옳지 못하다. 임원들이 문제를 일으켜 발생한 사태를 수습하려면 임원들이 바뀌어야 하는 데 또 다시 그들 만을 위한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어떻게 개혁하고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신도 부러워할 공무원의 보장된 퇴직 공무원이 투잡을 뛴다. 현직 공무원인 모 인사를 상임 부회장으로 취업시키고 명퇴원을 제출하게 하였으니 신도 부러워할 일이다. 전국에서 노후를 걱정할 퇴직자 모두가 부러워 할일이다. 그나마 관피아의 재취업 제한을 무시하였으니 공무원 퇴직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러운 일인가. 목재문화진흥회의 회장은 비상임이고 부회장은 상임이다. 상임은 겸직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진흥회는 재직 중인 공무원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출하여 퇴직후 직장을 보장하는 특혜를 주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을 상임부회장으로 선출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더구나 현직에 재직 중인 2018년 3월 9일 취임하였고 동년 4월 19일 법인 이사로 등기하였다. 이사로 만 등기가 되었다고 변명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상근 부회장으로 선출하였으니 상근이고 겸직이 된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진흥회에 출근하여 업무까지 보고 있다. 아마 직장에 휴가를 내고 진흥회 업무를 볼 것이라 생각된다. 휴가 중이래도 겸직이 된다. 그기간 동안 보수를 안 받으면 된다고 해도 겸직이다. 퇴직 예정자의 자리를 만들고 퇴직할 수 있게 하며 퇴직 전부터 겸직을 시키니 말이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도 갑이다. 적폐는 그대로 덮이고 있다. 목재문화진흥회 사태의 발단은 회장의 독단적이며 불법적인 운영과 임직원들의 부정비리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내부고발로 경찰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찰조사는 결과 없이 시간만 가고 진흥회에서는 변화되지 못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자진 사퇴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전 회장을 2018년 2월28일자로 퇴임시킨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이다. 이미 이사회에서 발표하고 많은 언론에 보도된 중도사퇴를 회장임기를 무사히 잘 마친 명예로운 퇴임으로 가장한 것이다. 전 회장의 횡포에 자진 사퇴한 전 부회장은 퇴임 일자를 2017년 9월 27일로 등기하여 임기 중간에 사퇴한 것으로 하고 불명예 사퇴한 전 회장은 사퇴일자를 2018년 2월 28일로 바꾸어 정상 퇴임한 것처럼 위장 한 것은 퇴직 후 직장을 보장받는 신임 부회장의 작품이고 이것이 현재의 목재문화진흥회 실체라 보인다. 임직원에 대한 비리와 관련된 많은 제보가 있다. 특히 현재 재직 중인 직원과 이미 수사기간 중에 퇴직한 직원들이 관련된 것이 있다. 그들에 대한 조사와 감사는 누가 할 것인가. 산림청에서는 수사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내부문제는 우선 산림청에서 감사를 해야 할 것같다. 한 사건으로 진흥회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고 다시 하청을 주게 하여 리베이트로 500만원 받았고 이를 진행한 직원이 그 대가로 100만원 를 받아썼다는 제보가 있다. 그렇다면 분명한 부정이다. 그런데 그 직원은 아직도 건재하다. 오히려 그 사건을 덮으려 한다. 외부 수주 사업진행에서도 그 직원이 진행하며 퇴직한 모 직원을 시켜 많은 부정이 있었다는 제보도 있다. 그런데 경찰조사가 길어지는 사이에 다시 금년 사업이 개시가 되었고 그 전과 같이 사업진행이 되고 있다니. 또 같은 부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산림청은 내부 사업에 관련된 부정부터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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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도)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⑤
지난 28일 국립산림과학원 본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목재문화진흥회 정기총회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그동안 정기총회에는 구 임원진과 신 임원진 그리고 정회원 및 단체회원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축제와 같은 분위기속에서 치러졌던 것과는 사뭇 대조를 이루었다. 구임원진에서 당연직 이사2명(담당국장, 의장대행)과 이사 1명 등 3명 만이 참석하였으나 중간에 이사 1명 은 회의장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감사보고를 하여야 할 감사조차도 1명은 사퇴를 하고 1명은 서면위임장을 내고 불참하였다. 특히 목재문화계를 대표하는 정회원 및 단체회원 중에서는 6명만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 정도이면 현재의 목재문화진흥회의 상황을 알만하지 않는가. 아마도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 중에서는 제일 초라한 정기총회가 되었다고 본다. 기자는 이번 정기총회 참석 예정자들이 불참이나 서면위임은 이제 진흥회에 기대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회장이 중도 사퇴하고 의장대행이 자리한 총회는 서면 위임장을 근거로 초라하게 성원되었다.회의에서 2017년 사업결산 및 2018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고 지난번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진에 대한 인준이 있었다. 그러나 신임 임원진이 정기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총회에서 바로 취임한 관례에 벗어난 진행이었다. 총회장에서 진흥회를 걱정하는 단체회원 중에서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임원진의 보강이 필요하다. 그동안 운영에서도 소통이 없었으며 문제가 발생되어도 그대로 묵인하였기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며 ”이번에 선임될 이사 중에 비판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야 한다.” 라고 지적하였으나 임원진은 묵묵부답 이었다.아직까지도 산림청은 반성과 개선이 있어야 발전을 한다는 원리를 무시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호에 본지에서 지적한 부회장 내정자 C모씨에 대하여 과학원에 질의하였을 때 이미 1월초에 명퇴신청을 하고 2월28일 퇴임한다고 하였다.이번에 지난 답변을 다시 확인하였더니 과학원 인사담당 직원은 부회장 내정자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을 말한 것이라고 한다.그렇다면 산림청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알고 보도했다는 것을 웃으며 이용한 것 같다.부회장에 현직 공무원이 아닌 퇴직자가 선출되었다고 보이고 겸직이 아닌것 같기 때문에 모른척 했을것 같다과학원 인사담당 말대로 “부회장 내정자 C씨는 현재 재직 중이고 아직 명퇴신청도 안했으나 어제 다른 루트로 들으니 아마 3월 15일 까지는 신청을 할 것이고 4월 10일 정도에 명퇴 결과를 알 것이다.” 라고 하니 4월 말에는 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재직 공무원을 부회장으로 선출해 놓고 명퇴 날짜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아마 산림청의 시나리오는 이럴 것이다.비상임 회장과 당연직이사 2명 그리고 산림청에서 내정한 이사 3명 등 6명의 임원진이 총회에서 인준되었으니 그들이 이사회를 열어 공석인 이사 3명과 감사1명을 선출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임원진 선출을 완결한다는 일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퇴한 부회장 내정자도 올 것이다. 이제 보니 부회장 명퇴일자까지 시간끌기가 아닌가 싶다. 도대체 어떻게 수습하려 한다는 말인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경찰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거의 전 직원이 조사를 받을 것이고 3월부터는 사업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퇴직도 안한 현직 공무원을 퇴직시켜 불러들여 맡긴다는 것은 될 일이 아닌 듯하다. 산림청에서는 진흥회를 해산할 것인지, 살릴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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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④
지난 번 본지에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의 결과를 보도하며 과연 순리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편법으로 진행될 것인가 기자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은 3건(예산안 조건부가결, 정관변경부결, 인사규정재정 가결) 인데 갑자기 이사회에서 결정하지도 않은 총회 날자를 정하여 보낸 소집통지서에 첨부된 이사회 결과보고서에는 임원진 선출안건과 임직원 행동강령제정 안건이 추가로 가결되어 총 5건이 나열되었다. 진흥회 이사회 제적이사 9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시작된 회의에서 회의 중 3명이 퇴장하여 4명의 의결정족수 미달 인원의 이사만이 참석하였는데도 잔류이사 4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이 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무리수라고 본다. 진흥회는“회의도중 정족수 미달인 경우에는 정족수 미달지적 . 확인하였을 때까지의 의결은 합법적으로 인정되며 이후부터는 다룰 수 있는 것만 다루어야 한다.” 또한 “정족수 미달일 경우 의결이 가능한 사항은 폐회결정, 휴게(정회)결정, 차기회의 일시 . 장소결정뿐이다.” 라는 것이 회의의 규칙인 것을 모르는 처사이다. 그런데도 정작 의결할 수 있는 차기회의 일정 , 장소는 정하지도 않고 마친 이사회이다. 임원진선출 안건을 의결하려보니 참석이사가 4명이었는데도 개회 시에 과반수인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번 안건 의결에 4명이 찬성하였어도 가결되었다는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결정족수는 5명이다. 참석이사는 4명이므로 의결정족수에 모자란다. 정말 코미디다. 법정 특수법인의 이사회가 이렇게 운영되었으니 전차에 보도한 이사회 상황과 똑같지 아니한가? 정기총회 일정을 2월 중에 잡아야 한다니 그럴 수밖에 없다면 바로 이어 이사회의 결정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은 눈감은 것인가. 총회 회원들을 거수기로 여기는 특수법인의 운영형태에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 겁니까? 산림청겁니까. 아니면 소수 낙하산 임직원겁니까? 회장으로 내정된 H대학의 L모교수는 이사들조차 프로필도 전혀 모르는데 언젠가부터 내정되었다고 하며, 부회장으로 내정된 현직 연구직 공무원은 2월 8일에 본인이 직접 말한 것처럼 산림청에서 의견을 물어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하였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2월9일 이사회가 파행으로 끝나고 일방적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고나서 절묘하게 다음날인2월10일 명퇴승인 공문이 오고 2월 28일 총회 날자에 맞춰 퇴직한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자 자리를 만드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다. 그것도 퇴직일하고진흥회 총회일자가 같으니 퇴직일이 취임일이 되는데 이 무슨 조화인지, 적법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임원 내정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내정하는 것은 사퇴한 전회장의 과오를 덮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하고 현재도 진흥회와 전회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경찰조사를 받는 중이며 이에 대한 답변과 처리가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왜 이렇게 덮으려만 하는 것인지 계속 의혹이 커지고 있고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산림청은 감사한번 하지 않고 덮기에만 급급하니 목재문화진흥회를 정상화 하지 않고 포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태생부터 문제가 되서 결국은 터졌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편법으로 덮고자하는 것은 화가 나고도 슬픈 일이다. 진흥회도 자체도 바르게 서지 못하면서 무슨 문화를 진흥시키겠다고 하는지 정말 어불성설이다. 이제라도 산림청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대로 둘 것인지, 바꿀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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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3)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③
그동안 차일 피일 연기되던 2018년 제1기 정기이사회가 갑작스럽게 소집되어 2월 9일 오후3시부터 서울시 가산동에 위치한 목재문화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9명중 당연직인 산림청 담당국장 등을 비롯한 이사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고 현회장의 개회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몇일 전부터 이사회에 관심이 있는 언론과 일부이사 들은 "이사회 개최 전 현회장이 최근 발생한 문제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고 임시의장이 이사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정작 현회장이 의장석에 나타나 당황하였다"는 전언이다. 의장의 개회 선언 후 이사들은 운영실장으로부터 전회 회의록을 보고받았고 다음으로 의안 심의에 들어갔다. 제1호 의안으로 상정된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중 이사들로부터 사업평가가 미흡이라는 질책을 받았고 이어 회계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친 감사에게 한 이사가 현재 진흥회가 회계부정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보고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했는데 확인할 수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회계감사는 이사회 전날 재무제표만 보고 분석적 검토와 질문만으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며 그 중에서 회장의 활동비 등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감사보고서가 1월 22일에 작성되었는데 감사서류를 2월 8일 검토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결국 회계감사는 감사가 부실하게 되었음을 인정하였고 회계감사는 그 자리에서 감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의장은 알았다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사업감사에게 진흥회 운영 및 임직원에 대한 감사는 하였냐는 질문에 본인은 사업부분 만을 감사하게 되어있다고 답하여 진흥회 운영 및 임직원 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니 진흥회에서 이번에 수사를 받고 있는 부정비리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진 2018년 사업계획 보고에서는 예산 편성금액이 맞지 않는 등 불성실한 보고가 있었으나 차기 이사진에서 검토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의결되었다고 한다. 다음에 이어진 제2호안은 회장의 원활한 대외활동 및 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한다는 정관변경과 인사규정개정 이었는데 해당 정관 제16조는 “임원의 보수를 수당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일정금액의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려 한 것이었으나 다수의 이사가 투명한 활동비 지출은 법인카드로 가능하며 모든 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일정액의 급여형태로 받아 영수증 처리를 안 하려는 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반대하였고 지난해 9월26일 산림청장이 기자회견 시 밝힌 비상임 회장의 권한 축소 등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이번 활동비 지급에 관한 정관변경은 현재 경찰수사 중 문제가 되는 보조금에서의 영수증 없는 활동비 지급 사건에 정당성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기에 다수의 의견으로 부결되었다고 한다. 계속하여 이어진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재 진흥회 경찰조사 상황으로 인하여 업무 배제 등이 필요한데도 규정이 미비하여 조치하지 못하였기에 인사규정에 직위해제 및 보직대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고 한다.따라서 이제라도 관련자들에대한 업무배제 및 보직대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제3안인 임원진 선출에 있어서는 안건 상정 전부터 “이사가 이사를 선출하거나 주무관청의 임원진 낙하산 내정”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며 특히 사단법인에서 회원이 아니면 이사 또는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는데 목재문화진흥회 만이 회원이 아닌 외부인이 이사진이 되며 이 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진을 선출한다거나 이사진이 산림청에 일임하여 내정하는 방식으로 회장 등 임원이 선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회원들이 선출임원들의 프로필, 공약 등을 알고 뽑을 수 있도록 이번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을 해서라도 셀프선출과 낙하산 내정을 근절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의 정관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이미 산림청에 위임했으니 산림청의 내정에 따라야한다”는 격론이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에 3명의 이사가 자리를 떠나버리는 바람에 이사회가 중단되는 사태가 이르렀다고 한다. 따라서 차기 임원진 선출과 제4안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하고 말았으며 제일 중요한 정기총회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말았다고 한다. 다만, 이사 3명이 퇴장하고 남은 이사4명과 감사 앞에서 “현 회장의 사퇴 선언이 있었고 당연직 이사에게 앞으로의 회의를 위임하였다“고 기다리고 있던 언론사 이모 기자에게 현 회장이 직접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현회장의 개인적인 의혹과 계속된 이사회 파행 그리고 직원 등이 연루된 회계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 등이 있었는데 초기에 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면 목재문화진흥회의 이미지 실추만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변의 안타까운 시각이다. 이제 주무관청에서는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의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기를 기대한다. 목재문화진흥회는“특정 이사들 개인과 주무관청인 산림청의 것이 아닌 회원과 국민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주무관청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이며 “회원이 임원이 되고 임원을 선출할 수있는 정관변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문제의 중심이던 현회장이 사퇴함으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게되었다. 진흥회를 해산하고 다시 설립한다는 각오 만이 진흥회가 사유화와 부정 비리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회원들을 중심으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운영될때 만이 회원들과 국민들 모두에게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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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문화진흥회 부정비리 은폐
목재문화진흥회 회계 및 보조금 사용비리 등 전반에 대하여 1월 17일 진흥회 모실장의 내부고발이 있었고 현재 경찰에서는 진흥회와 산림청에 자료를 요청하고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정에 대한 리스트가 나돌게 된 것은 진흥회 내부에서 구두로만 떠돌던 비리에 대하여 회장이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때는 “사무국장의 비리만을 들추려 했는데 조사해보니 본인이 목재문화포럼에서 데리고 있다가 특별채용으로 진흥회에 근무하던 직원 거의가 포함된 것이 드러나고 구체적인 비리 리스트가 작성되자 회장은 돌연 덮으려 하였는데 본인도 연관되었다고 판단 한 것” 이라는 주장이 있다. 내부고발인이 회장에게 일단 자체조사에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를 시키는 등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건의에 무조건 덮자는 의견이었고 회장은 외부에 알려질 것 만을 걱정하였다는 전언이다. 또한 이사회의 난맥상을 목격하였고, 차기 회장과 부회장이 회장의 의도대로 산림청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나도는 시나리오에는 회장이 유임하는 것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비리 수사대상자인 모 실장을 사무국장으로 내정하였다는 소식에 내부 고발인은 차기에도 산림청과, 신임임원들이 현 L회장을 옹호할 것이므로 이번에 드러난 부정 비리 리스트가 덮힐 것을 우려하여 직접 경찰에 제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진흥회장은 감독기관 인 산림청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은폐하고 본인에 대한 수사 대책만을 세웠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에서 수사 개시통보와 더불어 진흥회에 수사 자료제출요구가 있었고, 곧 산림청에서 알게 될 것이고, 본인이 은폐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회장은 1월 22일 본인을 옹호하는 관계로 추정되는 담당국장에게 차기 선임될 H부회장 내정자의 급여협의를 안건으로 방문하였고 협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런 사고가 있다고 간단하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장과 담당국장 협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경찰 수사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던 담당과장에게 담당국장은 사건을 조사하라 명하였고 담당과 소속 직원들이 진흥회를 방문하여 회장과 내부고발인이 있는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었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내부고발사건이기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본보에서 내부고발 사건을 인지하고 산림청에 확인하였더니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하기에 감독기관의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아보았으나 전혀 관여하지 않고 방관하는 상태였다. 우리 신문에서는 현재 수사대상 다수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수사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증거인멸, 조작 등의 우려가 있으니 우선 직무에서 배재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등 사건과 관련된 질문서를 산림청에 보냈는데 질문서의 공문까지도 전체를 스캔하여 직무배제 당사자이며 수사대상자인 회장과 관련 직원들에게 답변을 하게한 사실이 있다. 산림청에서는 그들에게 취재와 수사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또한 담당국장은 질문서의 답변내용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히려 덮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신문에서는 질문내용과 답변서의 내용, 답변의 오류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도를 통하여 지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정리가 되는대로 보도할 것이다. 이번 진흥회 사건 처리는 지난번에 일어난 산림청산하 타 특수법인의 처리와는 사뭇 다르다. 해당 특수법인은 보도가 된 즉시 감사실에서 6명이 나와 일주일간 감사를 실시하였고 회장을 즉시 사임하게 하는 조치와 더불어 법적 대응을 하였던 것에 비하면 본 사건은 산림청의 의도적인 은폐가 아닌가 싶다. 또한 담당국장은 사건의 수사대상자인 직원과 회장의 직무배제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조치하지 않고 회장에게 의견을 물어 직원들은 나두고 회장만 이사회를 열어 직무배제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다. 이러한 결정 후 이사들에게 소집 안내된 의안에는 직무배제하기로 한 회장의 안건은 사라지고 현 회장이 이사회를 주재하기로 하며 신임임원진 선출과 정관, 인사규정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산림청의 조치이다. 현재도 진흥회 사무실에 나와 수사나 국회질의, 언론사 취재 등에 대처하고 있는 현회장과 비리의 수사대상자인 직원을 그대로 둔다면 산림청에서 기다리는 수사결과를 위해 경찰에서는 빠른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산림청이 본격적으로 은폐하고 나서는 지금은 언론사로서는 취재의 한계를 넘었으니 감사원 또는 사법기관에서 밝혀줘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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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릿산업과 REC 가중치 내리막길 가나?
2월1일 문 대통령이 ‘일자리 나눔’ 모범기업 극찬하며 ”업어주고 싶다”고 방문한 기업은 우연히도 태양광관련 업체이고 충북에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계 최대의 태양광 단지를 세우겠다고 하니 문득 팰릿이 걱정된다. 산림청과 목재산업계가 팰릿 REC 가중치 높여 미이용 목재를 이용하려 했는데 이상하게 꼬이고 있다. 산림청을 포함한 관련 단체가 순수 목재펠릿 전소발전의 경우 1.5,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는 1.0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우량자원’의 활용율은 높이고, ‘불량자원’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기로 논의하여 잠정 확정된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달도 안돼 REC 가중치 축소 대상에 목재펠릿까지 포함되었기에 불량 팰릿의 위해성에 대한 반발운동과 더불어 정부가 대형 발전사들에게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투자하도록 유도할거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대형 발전사들이 태양광, 풍력 등 투자비용이 많은 신재생에너지 대신 설치하는 기간이 짧고 구입 만하면 되는 팰릿을 이용해 RPS 비율을 채우는 데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무려 40%이상을 채웠다는 감사원 발표가 있었다. 거기에다 정부가 올해 오는 2030년까지 전력생산량의 2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 발표에서도 “목재 팰릿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해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산업부에서는 REC가중치를 줄이자고 까지 한다. 산림청과 목재업계에서는 팰릿에 가중치를 높이자고 주장하지만 가중치는 경제성과 환경적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RE3020)계획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풍력 발전량은 1.2GW지만 2030년에 도달해야 할 풍력에너지 발전량은 36.5GW로 대폭 확대키로 한 상태이며 이 수치는 풍력에너지 발전량이 현재 보다 15배 가까이 늘어야 달성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풍력에 발전사들이 투자해야 할 것이다. 라고 분석한다. 또한 RE3020에는 목재펠릿을 포함한 바이오매스 발전은 2017년 기준 2.3GW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16%를 차지하고 있지만, 2030년 목표 발전비중과 발전량은 각각 5%, 3.3GW에 불과하다.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대신 연소형 연료를 줄이겠다는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팰릿의 시대는 끝나는 것인가. 국산목재 벌채량은 년간 1000만 입방이다. 이중의 반인 500만 입방 만을 산업에서 이용하기에 우리의 목재 자급율은 16%에 불과하기에 우리 산에 남아있는 미이용 목재를 내려와서 이용하면 바로 자급율이 2배가 된다. 산림청은 임지잔재로 남아있는 500만 입방을 활용하려고 REC가중치를 높이려했고 이중 연료가 아닌 용도로 공급하여 펄프, 보드업계의 불만도 줄이려 했다. 미이용 목재는 부산물이 대부분이며 임도를 개설하는 등 수집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목재업계에서는 폭등하고 있는 대형 발전사 수요에 더불어 REC 가중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하였으나 어렵게 된듯하다. 순수한 목재펠릿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재생에너지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순수한 목재펠릿과 목질계 바이오폐기물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 왔다. 대형발전사의 수요가 많고 국내 생산이 적어 95%를 수입하면서 불량 팰릿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미세먼지와 유해가스의 주범으로 팰릿을 지목하는 분위기에 순수 팰릿과 폐목재 고형연료를 구분하여 REC가중치를 조정하려 했는데 어렵게 된듯하다. 지난해 5천여톤의 불량 목재 팰릿이 적발됐으며 적발 규모는 전년도 보다 5배나 늘었다. 이 불량 팰릿에는 기준이상의 비소와 구리, 황 등이 들어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주기도 한다. 정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목재펠릿을 비롯 신재생에너지원의 REC 가중치 안을 발표할 계획이라 한다. 산림청의 분발을 촉구한다. “임지에 미이용 목재를 그대로 계속 버려둘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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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②
2016년 목재문화진흥회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목재문화활성화를 위한 진흥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K이사가 “진흥회는 풀뿌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이어야지 진흥회 운영 수단으로 직접 목재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된다면 오히려 영세 민간단체들의 사업을 빼앗아 목재문화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L회장은 면박을 주며 묵살하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L회장은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기에 차근차근 진흥회를 장악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1차로 자신의 의견을 쉽게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사의 수를 줄이는 진흥회의 정관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산림청의 미승인으로 불발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산림청 승인 불발 후 비상임인 L회장은 자신은 결재권이 없으므로 전결권을 가진 상임부회장의 전결권을 빼앗기 위한 수순을 밟는 행동을 취했다고 추측된다. "L회장은 새로 선출된 신임감사를 이사들에게 인사를 시키겠다고 하며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이사들이 모르는 감사는 어느 절차에 따라 어떻게 선출된 것인지도 궁금하다. 신임 감사의 상견례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L회장은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였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내놓은 안건은 신임 감사와 상견례와 더불어 상임부회장의 전결권 해지였다. 이사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술되지 않는 안건은 상정 조차할 수 없는데도 회의 자료에 편법적으로 추가하여 본 안건을 기술하였고 안건의 상정으로 처리되었다."는 전언이다. 즉, 상임부회장 전결권해지는 상정과 의결을 할 수 없음에도 회장은 강행하였다고 본다. 안건의 당사자인 상임부회장은 외국출장 중이며, 사무국장은 외부 업무출장 중이어서 참석한 이사들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다만, 참석한 이사들은 "이렇게 큰 사안을 진흥회와 주무관청인 산림청이 협의하여 의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무난히 통과되었다."는 전언이다. 기자는 회의를 마치고 미심적은 생각이 든 모 이사가 진흥회 H사무국장에게 전화를 하여 전모가 밝혀지고 주무관청인 산림청에 알림으로서 비상임 L회장의 쿠테타는 무산되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부재 중저지른 L회장의 행동에 분노를 느낀 상임부회장이 사임을 하게 되었고 결재권이 사무국장에게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주무관청 인 산림청은 조사도 하지 않았고 편법 이사회의 의결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로만 수습하였고 사건을 일으킨 회장과 하수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때에 산림청에서 진흥회 내부 해프닝으로 만 여겼기에 뒤이어 발상한 일들이 벌어졌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감독기관인 산림청은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자 힘이 난 회장은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L회장은 H사무국장의 정년을 임의로 해석하여 생일일자에 퇴직시킴으로서 사무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하고 해지된 전결권을 회장이 인수하려 한 사건이 있었다. 관련 특수법인들의 정년일자가 년 말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사무국장의 생일이 퇴임일자라고 하며 퇴직을 강요하였다. 이에 사무국장은 산림청과 이사들에게 알렸고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이 모두 공석이 되면 진흥회 운영에 지장이 막대하다고 판단한 과반수 이상의 이사들이 정관에 의한 공식적인 임시이사회를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L회장은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 만이 할 수 있다며 소집에 불응하였고 각 이사들에게 회장이 소집하지 않은 불법이사회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는 등 이사회 소집을 방해하였다. 고 한다.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이사들이 한차례 이사회 일정을 연기를 하면서 까지 산림청과 협력하여 결국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직원인 사무국장의 퇴직에 관한 사항이 정관 등 제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관례에 따라 사무국장의 정년을 연말까지로 하며 상임이사가 공석이고 차기 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상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한다고 의결하였다. "고 한다. "이사회에서는 그동안의 행태로 보아 회장의 방해로 차기 이사진을 구성할 이사회 일정을 잡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차기 이사회 일정을 12월 8일로 확정 의결하였다. 또한 L회장 측근들의 인선과 산피아 및 낙하산 임명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여 총회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시키기로 논의하였다고 한다."고 한다. 그러나 L회장이 산림청을 방문하여 담당국장을 면담하고 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일이 차일 피일 미루며 열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목피아라 불리는 H씨가 부회장으로 결정되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기자를 포함하여 목재문화진흥회와 산림청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였다. 새 정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다. 이 소문이 확산될 즈음 L회장은 이사회 소집을 계속 반대하다가 갑자기 진흥회 H사무국장에게 본인은 이사회 일자에 일본에 갈 것이니 이사회 개최 후 결과 만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사회 소집 공문에 기꺼이 결재를 하였다는 것이다. 평소의 행동으로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사회 소집에 동의하였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한 이사들은 결재의 조건으로 이사회 소집공문에 임원 선출에 대한 안건을 임원 선출방법 협의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소집공문을 받은 이사들은 "정관에 선출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이번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려했는데 이제 와서 임원 선출방법을 협의한다는 것은 임원선출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며 회장 본인의 의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사들은 "당일 이사회에서 정관대로 임원진을 선출하고자 하였으며이사회 소집일자에는 자신은 일본에 있어 참석 안한다고 회장이 밝혔기에 다행이라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사회 개시 전 회장이 갑자기 나타나 의장의 권한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 안건과 관련 없는 의견으로 떠들며 의사진행을 방해하므로 참석한 이사들과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다."고 한 참석자는 밝혔다. 막무가내로 이사들의 발언권을 저지하며 비상식적인 이사회의 진행으로 회의진행이 어렵게되자 참석한 이사들은 "임원선출을 주무관청에 위임하기로 하고 공석중인 사무국장의 직무대행에 진흥회 운영실장을 세우기로 의결하였으며 1월 26일 2018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산림청에 위임한 임원진을 승인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었다.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이사회 중에 의장의 횡포로 진행이 어렵게 되자 언쟁을 하던 k이사에게 회장은 “다음에 또 나한테 덤벼들면 정말 큰일이 날것이니 잘 살피십시오.“ 라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시끄러웠던 이사회를 마치고 이사들과 목재문화진흥회 직원들은 산림청에 위임한 임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사회 일자를 기다렸는데 차기 임원들의 낙하산 내정과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더니 결국 이사회 이틀을 앞두고 진흥회 내부사정으로 잠정 연기가 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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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①
1월 25일 저녁 서울 중구의 모처에서 열린 한국목조건축협회 제22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목재문화진흥회장 L씨는 작년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에서 준공부분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 본인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설계를 담당한 건축가는 대상(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였지만 시공을 해준 시공자에게 개인적인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전달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시공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달한 트로피가 목조건축대전 시상식장에서 시상한 공식트로피와 같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인적인 감사패를 기관의 명의로 된 공식 트로피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하여 확인해보니 회장이 진흥회 여직원에게 같은 트로피를 제작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사실 수상작 선정과 시상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제자는 극구 반대하였으나 본인이 고집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후문도 있었다. 본인이 운영하던 "목재문화포럼"에서 시작한 목조건축대전이며 그동안 심사위원을 4번이나 역임하였고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제자 등 지인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들에게 자기 집을 대상으로 심사하라는 것은 도덕성의 결여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어느 정권에서 셀프훈장이 있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지난 "목재산업박람회"의 수상작 전시회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집값을 올리려고 그랬나보지 라는 농담도 하였다. 관계기관에서 목조건축대전 수상작 심사발표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말라는 등 여러 헤프닝이 있었으나 본인이 발표하라고 재촉하여 직원들이 곤혹을 당했다는 일도 있었다. 심사의 선정에도 의혹이 있지만 연구와 관련된 자재들을 사용하여 건축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도 L씨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십 년간 영향력을 행사해온 L씨로서는 국내의 목재업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하며. 이번에 시공자에게도 수상자와 동일한 트로피를 주었다는 것은 "목재문화진흥회"를 사유화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 말했다. 목재문화진흥회 발기인이었던 한 인사는 “목재문화진흥회는 태생부터 혼란이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목피아라 불리는 몇몇에 의하여 준비되었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특수법인 설립준비를 산림청에서 주관하여야 하나 비전문 민간단체인 목재문화포럼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1억6천2십만원을 주는 특혜 용역 의혹과 목재문화포럼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L씨에게 목재문화진흥회 수장자리를 만들어 주려하고 있다는 언론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 물론 산업계의 반발로 예상치 못했던 G씨가 제1대 회장이 선출되므로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2년이 지나서 또다시 산림청의 지원을 업고 L씨가 제2대 회장으로 돌아왔다. 산업계 관계자는 “정관에 “법인 설립 당시 구성된 설립준비위의 직원은 진흥회의 직원으로 본다.” 라고 하여 특별 채용된 직원들이 노력하고 목피아라 불리는 인사들이 나서서 회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 라고 하며 특히 특혜로 채용된 직원들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로 목재문화진흥회를 복마전으로 이끌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