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Home >  오피니언 >  사설
-
[기고]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산림청에서는 매년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강원도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및 각 기관의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함께 본격적인 산불방지체계에 돌입한다. 이 기간에는 헬기, 장비, 인력 등 모든 산불진화자원 통합관리와 지원체계를 구축해 산불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각 기관 마다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를 배치하는 한편 무인감시카메라, 진화차, 기계화진화시스템, 산림무인기(드론) 등 각종 장비를 가동한다. 산림항공본부 및 11개 산림항공관리소에서는 산불진화 헬기 49대의 가동률을 80% 이상 유지하여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항시 비상출동태세를 갖추고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헬기의 원거리 담수지를 대비하여 ‘이동식 저수조 설치 운용’하는 등 전국 지자체에 배치된 임차헬기(약 65대)와의 초동진화 역량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림항공본부에서는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산불발생 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헬기 실시간 영상카메라, 헬기, 드론영상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각 기관의 상황실과 실시간 재난상황을 공유한다. 이와 함께 긴급 재난문자(CBS)와 상황전파 핫라인시스템을 발송해 도민, 관광객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특히 비행권역(수도권, 경기, DMZ) 내·외를 불문하고 산불발생 시에는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산불발생 초기부터 즉각적인 총력대응으로 골드타임을 사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발생 현황 및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평균 26건의 산불로 20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고 가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금년도 가을철 산불발생 여건 및 기상전망은 예년의 평균 산불 발생율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12월은 다소 상승 전망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겨울철 날씨가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발생 시 빠른 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금년 봄철 4월 강원 동해안에서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낸 대형산불 피해지역(강릉시 옥계면, 고성군) 복구를 위한 나무 심기 행사가 지난 9월 19일 열렸다.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지 생태복원 '첫 삽' 이라고 고성군에서 '숲으로 만드는 평화와 번영, 새산 새숲! 강원 고성 산림생태복원의 숲 조성 행사'를 개최하여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산림 경관 회복을 위한 첫 나무 심기 행사였다. 산불 피해지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산불 피해지 산림 복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나무 심기 행사는 소나무를 주 수종으로 했으며, 사유지 경계 부근은 산불에 강한 마가목이나 산벚나무와 같은 활엽수를 심어 내화수림대를 조성한다고 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1996년과 2000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한 결과, 산림생태계 회복까지 야생동물은 35년, 토양은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번 잃으면 회복되기 어려운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과학적 자료 분석을 통한 정확한 산불예측시스템을 개발해나가고,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더 안전한 숲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산불이 나면 죄인처럼 가슴조이는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산불진화 최 일선 산림공무원의 소박한 꿈이다. 모든 산불이 초기에 진화되어 대형산불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
-
[기고]산불, 「예방」이 지켜낼 소중한 기적!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 선선한 가을바람 속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들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설레게 하는 시기가 왔지만 산불 철 시작을 알리는 자연의 신호에 다시금 급박했던 순간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지난 4월 4일, 이른 봄꽃향기를 품어야할 하늘에는 순식간에 불기둥으로 번졌고,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따가운 연기로 뒤덮었다. 강원 인제를 시작으로 강원도 일대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순간 최대 풍속 약 26m/s의 강풍을 타고 산에서 산으로 겉잡을 수없이 번져갔다. 동시다발적인 산불은 순식간에 주변 마을, 농가 등을 집어삼켰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었으며 강원도 지역 4개 시‧군 566세대 1,289명의 이재민 발생, 사망 2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 사유시설 303억원, 공공시설 988억 원 등 1,29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여의도 면적(209ha)의 약 14배에 달하는 2,832ha의 면적이 소실되어 총 복구비용이 701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행히 신속한 상황판단과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긴급 주민대피체계 가동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켰으며, 산림헬기를 비롯한 헬기 운영기관의 가용헬기 총 68대 투입 및 소방 등과 유기적인 공조체계 유지로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산불진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처럼 신속한 국가 재난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방”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전 “예방”하는 것에 시작으로부터 적기 “대응”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산림을 보전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림은 자원을 제공하고 산사태를 막아주는 직접적인 역할도 하지만 국민의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효용성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이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데 40년에서 100여년의 긴 세월과 막대한 노력, 비용이 발생된다. 이렇듯 산림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양상이 점차 대형화·연중화 되어감에 따라 산림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 예방 하는 것이 산림을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지켜야할 이유인 것이다. 산림항공본부 역시 평소 예측된 사전정비 수행으로 가용한 헬기를 최대 확보하여 재난 산불 현장에 신속히 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진화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헬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12대 산림항공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인적요인 사고예방, 항공기·장비분야 개선, 안전관리시스템 관리를 통하여 “예방”을 철저히 하였기에 금년도 강원도 산불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향후 장기적으로 산불 다발지역인 강원 동해안 지역에 대형급 헬기 2대 추가 배치를 시작으로 중·장기 ’25년까지 산림헬기 총 50대, 중·대형급 이상 46대 확보 및 모의비행훈련장치를 도입(FSS급) 하여 항공기 운영 유관기관 간 공동 활용 계획에 있으며, 산불 다발지역인 군사격장 및 DMZ·민북지역과 연접한 철원, 양구 , 인제 등의 산불대응을 위한 전담 관리소 신설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일하는 방법의 개선을 위해 산불발생시 가뭄 등으로 산불진화용수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 인근 저수지의 담수현장이 아닌 자체 이동식 저수조를 설치·활용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림항공본부는 국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예방“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기후변화의 흐름에 맞춰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을 앞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하여 대한민국의 전국의 산림, 등산객을 비롯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가기 위해 만전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
[기고]헬기 안전과 규제혁신
매년 봄철이면 마치 연례 행사처럼 산불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낸다. 금년 봄철에는 특히 고성, 강릉, 인제 등 동해안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큰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강풍이 불고 대형 산불일수록 인력에 의지해 산불을 끄기는 어렵다. 광범위한 지역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산불진화헬기가 중요한 이유이다. 헬기를 운용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단연 안전이다. 헬기는 바람이나 시야 거리 등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조그만 기체결함이나 부주의에도 헬기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현재 46대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헬기를 보유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 있어 안전은 절실한 과제이다. 실제 여러 건의 헬기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2017년 5월 삼척, 2018년 12월 서울에서 산불진화 중 사고로 승무원이 순직한 참담한 경우도 있었다. 헬기 안전은 산림청에서 설정한 자체 안전규정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안전법의 규제를 받는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감항성 검사를 통과해야 헬기를 띄울 수 있다. 감항성 검사 과정에서 지적되는 각종 지시나 개선사항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안전 규제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는 사회적 규제임에 틀림없다. 다만, 안전 규제 역시 효율성이라는 측면과 부딪칠 여지가 있다. 규제를 개선하고 철폐한다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맞닿아 있다. 예컨대 헬기 가동률은 전체 보유 대수 대비 현재 정비중인 헬기 대수에 대한 비율인데 헬기 가동률을 높이려면 정비중인 대수가 적어야 한다. 물론 헬기 가동률은 산림헬기에 대한 성과평과 기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정비만 수행하고 비행시간을 최대한 늘리면 된다. 하지만 비행시간을 늘리면 헬기 기체는 물론 조종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운용은 안전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헬기에는 정해진 시간, 예를 들면 러시아산 KA-32 헬기의 경우에는 50시간마다 정비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종사도 8시간 이상 비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연일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헬기 한 대, 조종사 1명이 아쉬운 상황이 연출된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되면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 요구가 빗발치게 된다. 이런 경우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국민 안전은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하거나 대체될 수 없는 가치이다. 다만, 규제와 효율성을 잘 조화시켜서 신속한 산불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혁신이 규제의 철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연히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되거나 유지, 개선되어야 한다. 다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남아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헬기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더욱 개선, 보완해 나가되 동시에 불필요한 내부규제나 효율적인 헬기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규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이유이다.
-
[기고]헬기 안전과 규제혁신
매년 봄철이면 마치 연례 행사처럼 산불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낸다. 금년 봄철에는 특히 고성, 강릉, 인제 등 동해안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큰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강풍이 불고 대형 산불일수록 인력에 의지해 산불을 끄기는 어렵다. 광범위한 지역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산불진화헬기가 중요한 이유이다. 헬기를 운용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단연 안전이다. 헬기는 바람이나 시야 거리 등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조그만 기체결함이나 부주의에도 헬기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현재 46대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헬기를 보유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 있어 안전은 절실한 과제이다. 실제 여러 건의 헬기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2017년 5월 삼척, 2018년 12월 서울에서 산불진화 중 사고로 승무원이 순직한 참담한 경우도 있었다. 헬기 안전은 산림청에서 설정한 자체 안전규정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안전법의 규제를 받는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감항성 검사를 통과해야 헬기를 띄울 수 있다. 감항성 검사 과정에서 지적되는 각종 지시나 개선사항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안전 규제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는 사회적 규제임에 틀림없다. 다만, 안전 규제 역시 효율성이라는 측면과 부딪칠 여지가 있다. 규제를 개선하고 철폐한다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맞닿아 있다. 예컨대 헬기 가동률은 전체 보유 대수 대비 현재 정비중인 헬기 대수에 대한 비율인데 헬기 가동률을 높이려면 정비중인 대수가 적어야 한다. 물론 헬기 가동률은 산림헬기에 대한 성과평과 기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정비만 수행하고 비행시간을 최대한 늘리면 된다. 하지만 비행시간을 늘리면 헬기 기체는 물론 조종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운용은 안전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헬기에는 정해진 시간, 예를 들면 러시아산 KA-32 헬기의 경우에는 50시간마다 정비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종사도 8시간 이상 비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연일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헬기 한 대, 조종사 1명이 아쉬운 상황이 연출된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되면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 요구가 빗발치게 된다. 이런 경우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국민 안전은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하거나 대체될 수 없는 가치이다. 다만, 규제와 효율성을 잘 조화시켜서 신속한 산불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혁신이 규제의 철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연히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되거나 유지, 개선되어야 한다. 다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남아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헬기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더욱 개선, 보완해 나가되 동시에 불필요한 내부규제나 효율적인 헬기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규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이유이다.
-
미세먼지를 잡으려면 '나무심는 DNA'가 해법이다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강호덕 교수 - 나무심기,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현상 완화, 심리적 안정감까지 --단일 수종보다 다층림 숲, 키가 크고 잎사귀 넓은 활엽수 적합 - 강호덕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요즈음 미세먼지의 피해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미세먼지가 발생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공기가 나빠졌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 민족 특유의 '나무 사랑'으로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나무는 자연의 공기청정기다. 나무를 심음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숲은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도 주는 등 다양한 잠재적 가치를 지닌 지속가능한 자원이다. 실제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은 도심지역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각각 25.6%, 40.9% 정도로 낮춘다고 한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수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무나 숲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원리는 간단하다. 나무는 증산작용으로 뿌리를 통해 땅속에 있는 수분을 지표면과 줄기와 잎으로 끌어 올리고, 기공을 통해 대기권으로 방출시킨다. 이러한 생리적 작용으로 주변의 공중 습도를 높이고 수분과 나무의 점착성 성분이 있는 잎사귀에 미세먼지가 달라붙는다. 또한 촉촉한 지표면으로 먼지를 포착하여 고정시키고 비가 오면 토양으로 재흡수한다. 게다가 한국인은 어느 민족보다 나무 심기를 사랑한다. 세포 속에 나무 심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할 정도다. 실제로 우리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해외에서도 나무 심기 운동을 펴왔다. 필자는 지난 20여 년 전부터 해외에서 사막화 방지연구를 해왔다. 이런 활동을 펴면서 느낀 점은 정부에서부터, 종교계, 교육계,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의 인사들이 해외까지 나아가 나무를 심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나무 심기 사랑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연결하면 훌륭한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4월은 나무를 심는 달이다.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집적해온 우리의 나무 심는 DNA를 활용하는 동시에 산림과학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제대로 나무를 심으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용 도시 숲은 목재를 생산하는 숲 조성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용 나무 심기는 단일수종을 선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로 구성된 밀도 높은 다층림으로 숲을 조성해야 한다. 위쪽은 교목류 중에서 키가 크고 잎사귀가 넓은 활엽수가 적합하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른 봄에 잎이 빨리 피면서 수분 함량이 높고 생장이 빠르면서 환경오염에 내성이 있는 나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쪽에는 키가 작은 관목류를 중심으로 잎갈이가 늦고 잎에 끈끈한 성분이 있는 나무가 바람직하다. 미세먼지 저감 효율을 높이려면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도심지역 내에는 개인 소유의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나무 심을 곳을 물색하기가 만만치 않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나무심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 공유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에 걸맞은 대상지는 강이나 하천변, 농사 행위가 어려운 휴·폐경지가 적합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법률이나 제도에 제약을 받고 있어 나무 심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들의 용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다른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도로변 나무심기로 가로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나무를 어떻게 심고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미세먼지는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 환경문제로 우리와 인접해 있는 중국과 몽골 등의 국가와 황사 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를 높이는 일 또한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 강호덕 동국대 교수 프로필 : 동국대 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에서 산림자원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산림청에서 사무관으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했으며, 최근 사막화방지연구사업단에서 몽골, 미얀마, 튀니지, 이디오피아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해 성과를 냈다. 현재 동국대 바이오시스템대학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황사사막화방지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몽골 사막화방지 연구에 대한 공로로 몽골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황사사막화방지연구소를 설립한 이래로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을 중심으로 사막화방지 연구에 매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 역량을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는 지역화에 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위탁조항 신설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목재단체들이 산림청 산하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관계자들은 진정한 목재문화체험장의 활성화는 지역특성에 맞춘 지역인들의 손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위탁 안을 들어보자. 첫째 지역특성을 살리는 목재문화체험장이 되어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전국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체험장 조사대상지 선정시 체험객 접근성, 지역별 목재문화특성 반영 등의 여부를 중점 심사하여 지역별 목재문화체험장 특성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체험장 종사자는 “시설물 조성에 국산목재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운영 시 사용하는 재료도 주변에서 나는 국산목재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산림청에서 이 같은 입법은 체험장 선정기준과도 맞지 않으며 지역특성화를 무시한 처사이다.”라고 비난하였다. 현재 조성된 20개의 체험장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체험장 운영방식과 체험프로그램 등이 카피한 듯이 같다고 한다. 담당자들은 이 같은 문제로 지역적 특성있는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컨설팅 용역을 목재문화진흥회에서 했다는 것이다. 조성목적과 같이 풀뿌리 지역 목재문화단체에서 지역적 특성을 살리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이용하여야 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과 같은 동일한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으로 지역의 목재문화체험장이 활성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어렵게 만든 지역의 예산은 지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조성 후에는 시설유지비, 인건비, 재료비 등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지자체별로 1.5억에서 3억까지의 예산을 어렵게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래도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열정으로 지역 풀뿌리 목재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민의 고용창출로 위로를 삼고 있는데 입법취지가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라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산림청이 예산지원은 못할망정 지자체 예산을 대기업 자회사 일감몰아주기로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나 해당 지자체에 불이익이 있을까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 한다. 현재는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나 상위법이 시행되면 지역에서는 우선하여 이 법을 따라야 한다며 이러게 되면 지역특성이 없는 치킨체인점같은 목재문화체험장이 될 것이며 어려운 가운데 지역민을 위하여 세운 지역예산이 산림청의 특수법인 유지에 사용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셋째 목재문화진흥회는 운영보다 지원 업무만을 해야 한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목재체험 컨텐츠의 발굴과 확산, 인적자원 및 프로그램 정보인프라 구축의 미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략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컨설팅과 인증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목재문화체험장을 모니터링하고 지도하는 기관이 직접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수탁기관 자신이 자신을 모니터링하면 공정성이 약하기 때문이며 특히나 경쟁관계가 되는 타 기관이 운영하는 체험장을 모니터링 하게 되므로 우려가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작은 목재문화단체들은 “초기에 자신들이 수행한 목재문화 활성화사업 사업들을 목재문화진흥회라는 거대한 공룡이 뛰어들어 싹쓸이하는 행태”라며 “목재문화를 진흥하려면 오히려 영세 목재문화단체들에게 사업을 나워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며 진흥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대기업이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고사시키는 듯 한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입법예고안은 제1항,제2항은 삭제하고 제3항의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만을 남겨두어 지역의 목재문화단체가 지역의 예산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지역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의 목재를 체험재료로 사용하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목적에 가장 가까운 위탁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